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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노동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소규모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범위 등 노동법 몰라 임금체불 다수 발생
- 기초 노동법 교육 및 노무관리 사례 설명
- 근로감독 주요 법 위반 사례 전파 및 최근 법 개정내용 안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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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기초노동법 교육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전파를 위해 ‘24. 11. 8.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내 소규모 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시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교육하고 테마별 노무관리 사례 설명, 금년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주요 법 위반사례 전파 및 최근 법 개정내용을 안내하였다.

특히,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사례로 통상임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 법정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례, 연장근로 한도 위반(1주 52시간을 초과)한 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유연근로제도 및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이종구 지청장은 “이번 소규모 사업장 대상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주가 어려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정확하게 지급하여 앞으로 노사 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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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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