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추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최대 119개월)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추납 가능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 납부)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①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 ②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③’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 가능 기간
- (적용제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단, 국외이주 사유에 의한 적용제외 기간은 제외) *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된 기간(2015. 7. 29. 이후)
- (납부예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 1988.1.1. 이후 군 복무 기간 * 단, 타공적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군인연금)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추납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이력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추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