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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갑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5일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문] 갑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는 지인이 자기가 식당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신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여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납품업자가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갚지 않아도 될까요?

[답] 납품업체에서 갑이 실제 식당영업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납품대금을 변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단순히 갑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갑이 귀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귀하가 명의를 빌려 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납품업자가 실제 주인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대한 과실이란
1. 납품업자가 갑의 주문을 받고 갑에게 납품하였다는 사실,
2. 2년 이상 납품을 계속하였다는 사실로 갑이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
3. 일반적으로 외상대금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고 거래장부상의 잔여대금을 확인 및 서명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데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외상대금확인서 등에는 갑이 서명 날인 하였다는 사실,
4. 납품업자는 귀하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납품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귀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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