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홍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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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소방서(서장 권웅)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수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전국 기준 약 1천500대 수준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차량 침수 시 다음의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야 한다. 운행 중 침수된 도로를 발견하면 즉시 다른 경로로 우회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야한다. 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미 진입한 후라면 즉시 차량에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 시에는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속주행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비가 약해질 때를 기다려야 하며 타이어가 2/3 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이동하고 침수로 인해 시동이 꺼지면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
만약 유리창을 깨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 차량에서 탈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일 호우주의보 발령 이후, 포천 내촌면에는 77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날 비로 인해 가산면 금현리 도로 위 변압기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권웅 포천소방서장은 “소방서는 침수 우려지역 순찰 강화 및 수방장비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시민분들께서도 호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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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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