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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법정의무교육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및 욕창관리 교육 실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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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07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5시부터 17시까지 두 번 나누어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및 욕창피부관리 교육을「본센터 4층 교육실」에서 진행하며 오전, 오후 교육후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윤리적,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번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내용은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교육△욕창관리 교육△공지사항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으로는 심폐소생술, 이물질 제거, 저혈당 쇼크. 경련,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골절등 응급상황들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며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은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 

욕창 예방과 관리는 정기적인 체위 변경, 압력 분산 기기 사용, 피부 청결 유지, 영양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욕창 발생 시 초기 징후를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욕창으로 인한 고통과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센터는 이번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법정의무교육과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활동지원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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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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