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포천신문 |
| 답)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금 종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
∎ 연금액 산정(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A1)+B2))(1+0.05n3))/12) 1.2 :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1) (균등부분, A값)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2) (소득비례부분, B값)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3) (가입월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 지급률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50%(1개월마다 5/12% 증가) 장애연금 :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중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한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개정법 시행일(2023.9.14.)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 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인 경우 지급되지 않음) ※ 2024년 기준 :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연 195,660원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