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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 받고 발급 받으세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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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하는 증명서기 때문에 별도의 도장 관리를 하지 않아 도장의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도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제도에 비해 간편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해 위·변조 등 부정 발급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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