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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빠르게’ 포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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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작동했을 때보다 1.3~2.8배 가량 높다고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구매 시에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나 설치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포천소방서 화재예방과(031-538-5312)로 연결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 웅 포천소방서장은 “설치된 소방시설이 거의 없는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은 중요한 생활필수품과도 같다”라며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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