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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절대 금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1일
ⓒ 포천신문

포천소방서(서장 권 웅)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웅 포천소방서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주유소 관계인 및 시민분들께서는 관련내용 숙지는 물론 포천시의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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