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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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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주민자치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031-535-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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