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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원제] 2023년 마무리는 안전과 함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7일
 
정원제/ 산업안전공단  
어느덧 2023년 계묘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간 한해의 대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다시금 돌아온 것이다.
 
지난 해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기간에는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여러 모임계획으로 바쁘고 기분이 한창 들떠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사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가슴 아팠던 대형참사들도 행복한 순간에 조용히 다가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대형참사를 예방하고자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의 안전사고 예방 관심과 노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기북부 지역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9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지원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최근 3년 간 제조업의 사고사망 재해를 살펴보면 ‘끼임’과 ‘떨어짐’, ‘물체에 맞음’ 형태로 발생하였고, 사망사고 유발 작업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 운반·상하차·운전작업, 설비가동 중 진입작업에서 사고사망 재해가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지금이야말로 안전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에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제조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함께 구성원 각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사업장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산업재해 기록과 생산설비 및 작업형태에 따른 사업주와 전 근로자 참여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셋째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일련의 안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사업주교육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등 지원 사업에 전문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보건공단의 노력이 결실이 되어 남은 계묘년과 새해에도 재해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원제/ 산업안전공단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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