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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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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에 육군훈련소로 입대한 국외거주자 곽유씨는 해외에 계속 거주한다면 37세까지는 병역의무가 연기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입대하기로 결정했으며 군생활 이후에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고 입영 소감을 밝혔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자진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입영시기 선택 및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을 보장함으로써 군 복무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훈련소에서는 분기별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국문화와 군대 예절 등을 교육함으로써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23년도 4회 운영 : 3월 13일, 6월 12일, 7월 10일, 10월 16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은 병무청 누리집, 지방병무청(방문, 팩스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자진 입영하는 풍토 조성을 통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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