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완 교수
경기도는 면적 인구수 재정규모 등에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크다.
그 결과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가 나타나면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론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발전과 관련된 본질적인 가치들이 외면된 채 정치적 공방과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지역이기주의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분도의 필요성(필요조건)과 가능성(충분조건)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분도의 필요조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통상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도 31 개 시군 중에서 10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공간적 범위를 갖고 있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도 찬성론자들은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도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북 간의 격차를 살펴보면 일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남부지역은 1천5백만원인데 반해 북부지역은 1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비롯한 토지이용 규제가 심하고 도로를 비롯한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남부지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국토개발에 있어 개발축에 해당되었던 수도권과 경부축에 위치한 반면에, 북부지역은 개발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성장관리권역과 군사시설보호 등에 묶이게 되어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늦었다.
이와 같이 전체 경기도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부지역은 개발, 북부지역은 보존이라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왔다.
경기 북부지역의 지역경제는 남부지역에 비해 생산규모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경제과실의 역외 유출 또한 심한 편이다.
북부지역의 경우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생활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은 북부지역에서 하더라도 거주지는 서울을 비롯한 외지에 두고 있어 전형적인 職住分離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북부지역은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생산활동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떠 안으면서 소득 소비 지방세수 등 경제적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도 반대론자들은 분도가 이루진다고 해서 북부지역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도에 의한 북부지역의 발전은 성장거점전략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장거점전략은 낙후지역의 집중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의 방안으로서 먼저 특정지역에 투자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산업시설 연구단지 행정기관 문화이벤트 등을 유치시켜 개발하고, 차후에 그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경기 북부지역에 성장의 핵으로서 경기북도청(가칭)을 입지시키면 유관 행정기관들이 들어서면서 교육시설 주택단지 등과 함께 산업시설이 건설됨으로써 지역생산의 규모가 확충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비롯한 생활기반이 정비됨으로써 지역생산의 과실이 역외로 유출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경기북도(가칭)는 독자적인 광역행정권역으로서 개발과 보존을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분도하는 경우 경기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 성장능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여부(충분조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수는 전남 충남 등보다 많고 경북도와 비슷한 수준이다(2백6십만).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현재 북부지역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도세보다 경기도에서 배분받는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분도하는 경우 재정적 압박이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부지역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액수는 경기도에 납부하는 도세의 35%(2002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도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분도는 북부지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정치적 논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북부지역 주민들은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청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민으로서 동질성이 갖고 있지 못하다.
가정사에 있어 차남이 결혼하고 생활능력이 있다면 분가시켜주는 것이 상례이듯이 북부지역을 분도하는 것이 순리이다.
반대론자들은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의한 광역화라는 현대적 추세에 있어 분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화는 소규모의 행정구역의 난립에 의한 낭비와 중복이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반면에 분도는 과대에 따른 경기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도에 따른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분도는 관계법률의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분도비용은 국비에서 지원되게 된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국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북부지역민이 현재의 경기도청을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 경기2청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북부지역이 이미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분도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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