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2 오전 10:24: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기도 종합

경기북부병무지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육군 입영사단 전체로 확대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20일
ⓒ 포천신문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정성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확대*에 따라 해당 부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2022년)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부대 (2023년)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시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