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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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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6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6명의 명단을 포천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6개월간 소명과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 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인 45명 및 법인 11개소로 총 체납액은 14억 3,100만 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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