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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시설 개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16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시설물 개선사업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을 도색했다.

일시정지 시설물 개선은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3주간 포천경찰서와 합동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설물 개선 대상지 6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일시정지 시설 개선을 통해 시야가 좁은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주위를 살피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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