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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1월 중 불법 개조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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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11월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과 하반기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 개조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항으로, 특히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구조변경 사안은 형사고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불법 자동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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