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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경계선지능장애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그것은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능지수가 71~79점이거나 DSM-5 기준 71~84점으로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으로 분류되는 상태로써 정의된다. 즉 지적장애와 비 지적장애의 중간에 속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이들은 통상 학습이나 적응 속도가 느리고, 자기표현에 서툴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하여 외관상 정상인이고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그래서 가끔 이들의 문제 행동이 고의적인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로 인해 경계선지능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이의 전 생애주기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습성취에 있어서 타 아동에 비하여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배울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임에도 저학년 수준인 경우가 많다.
또한 또래들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놀림이나 괴롭힘 등 학교폭력의 수모를 당하기도 한다. 교사들도 성적이 낮은 문제아 취급하면서 특수반으로 배정하거나 관심 밖의 아이로 취급되기도 한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수의 아동들이 관심밖으로 밀려난다.
집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해서 심한 잔소리를 하거나 혼을 내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를 거친 이후 고등학교 시기엔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도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하위권일 가능성이 크다. 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하거나 하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에 진출하면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사기나 범죄의 피해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에는 IQ가 79인 경계선 지능 여대생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해서 1년간 도합 3,700만 원을 뜯어낸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에 큰 무리가 된 적이 있다.
또한 낮은 사회성으로 인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성폭력 및 성범죄의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2020년 발간한 '경계성 지능 장애 여성의 성폭력, 성매매 피해 예방방안(이하 '성폭력 피해 예방방안')'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친구가 없고 외로워서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채팅이나 온라인으로 남성 가해자를 자주 만나며 성폭력 및 성범죄의 표적 또는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경계선지능장애인들이 당하는 피해는 심각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반하여 생각보다 경계선지능장애를 호소하는 인구가 보편적인데도 문제가 있다. 미국 정신의학 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71부터 84까지의 경계선지능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명 중 1인 이상은 경계선지능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는 있다. “청주시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연구”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 37%가 경계선지능아동이거나 의심 아동이다.
이는 미국보다 3배의 달하는 경우로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수계층에 있는 아동들에 한정된 통계이기에 절대적 평가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계선지능아동의 빈도가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경계선지능장애의 원인은 단순히 IQ로만 규정할 수 없고, 지능이 낮은 이유도 학대나 양육환경, 정서적인 문제에서도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7%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를 냈을 경우에도 미국보다는 수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육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경계선지능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아동들은 외관적 특성이나 행동적 특성상 조기 발견이 쉬운 반면 경계선지능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아동은 외관적 특성과 행동특성상 조기 발견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 따른 조기 개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아동이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의 적응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욕구는 강한 편이지만 대체로 잘못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거나 또래 집단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생활시설의 특성상 낮은 사회성은 집단활동에 적응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며 부적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렇기에 경계선지능장애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나 현실은 비지적 장애아동과 통합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아동양육시설에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한다 하여도 경계선지능장애아동에 대한 개입정책 또는 정책 방향, 시스템, 공통 매뉴얼(manual) 등의 부재 문제로 인하여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한계에 부딪쳐 있다. 이런 한계로 인하여 경계선지능장애아동의 문제는 머지않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아동보호는 “장애아동” “아동” “청소년” “영아원”등 기능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다. 허나 경계선장애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시설은 없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는 비지적 장애아동과 경계선지적장애 및 경도 장애아동이 혼합 보육되고 있는 실정이 있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다. 아동들의 특성상 따로 분리되어 양육되거나 아니면 해당 아동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전공자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경계선지적장애아동과 경도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전문적 인력과 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안으로는 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되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보편적이고 체계화된 정부 시책의 활동이 아닌 시설 중심의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 경계선지능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등은 시설 종사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육사들은 보호대상인 아동 즉, 인간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개입실천전략을 학습하고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인력보다 경계선지능장애의 비중이 폭증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문제이다. 비장애를 가진 일반적 지능의 아동보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보육의 시간, 에너지 및 다양한 자원이 훨씬 더 많이 소진된다.
하여 좀 더 많은 인력 또는 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과거로부터 한정된 자원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지향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목표로 하되 외부로부터 강요와 압박을 받기도 하였다. 보육원 역시 선생님들은 경계선지적장애에 대한 인력 충원 및 인프라 확장이 아닌 규정된 인력으로만 업무가 배정되며 진행되어 진다.
인력에 다소 여유가 있는 대규모의 사회복지시설 및 여타 유관기관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매우 열약한 실정이다. 한정된 인력, 한정된 자원, 그럼에도 늘어나는 업무의 양과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한 압박, 그에 따른 종사자의 부담감으로 인해 현장에서 이탈하는 사회복지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입전략 마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문요원이 전혀 없는 현 기점에서 보면 늘어나는 경계선지능장애 아동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시점이 곧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바라기는, 초기 조기 발견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개입에 따른 다양한 영역(인지영역/사회성 영역/사회재활영역/자립 및 취업 지원 영역등)에서의 지원기관의 확립 및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부처간 협력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계선지능장애가 가진 특성상 지능적 특성뿐만이 아닌 사회성, 자립 및 사회진출, 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개입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시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장애에 대한 조기 개입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개입이 빠를수록 교육 및 재활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장애와 비장애에 속한 경계선지능장애인들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수 있다. 현 정책상 장애판정에 따른 사회적인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비장애인들 보다 뒤처진 출발선에서 같은 역량을 강요받는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경계선지능장애인들도 같은 권리, 같은 인권이 존중받는 그 날까지 응원을 부탁드린다.
박 창 진 사회복지학 박사 / 사회복지법인)이웃과 함께 대표이사 / 사회복지법인)기쁨 주리 대표이사
꿈이 있는 마을 원장 / 한국문인협회 회원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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