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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운천2지구 637필지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로 사업 마무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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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1일 ‘운천2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난 8월 30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운천2지구 637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204필지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분할납부 제도 등 조정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다”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시 거점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정확한 토지 경계로 토지 활용가치를 높여 토지거래, 각종 개발 등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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