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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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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했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읍면동별로 실시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불법계량기 유통방지와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저울류)의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시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고자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시험실용, 학술용, 가정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정별 순회검사와 소재지 방문검사로 실시한다. 합격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해 상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방침이다.

검사 일시 및 장소는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를 보유하신 시민들은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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