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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정세균]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할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9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정세균 부장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작업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그 중 건설현장의 화재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여러 명이 죽거나 다치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져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화재사고는 주로 재료를 용접할 때 많이 발생한다. 용접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 ~ 3,000℃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한다. 이러한 불티가 발생하는 용접작업은 기계·설비의 배관 작업, 철골·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 석공사·판넬의 하지철물 작업 및 철근 압접 작업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용접 시 발생하는 고온의 불티가 건설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단열재, 유기용제, 비닐 등에 쉽게 불이 붙어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년 4월 24일 남양주시 00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매스컴에 보도된 것처럼 화재 시 3~4층 높이의 화염,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한 것에 비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화재현장에서 방화문, 단열재 등이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화재가 발생한 지상2층 승강기 및 계단실 홀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방화문이 지상2층 천장 단열재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가 계단실을 통하여 지상층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만약, 방화문이 없었더라면 2020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참사가 반복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건물 내·외부 벽체에 설치된 단열재가 준불연재인 PF보드였다는 것이다. 벽체 단열재가 PF보드가 아니고 천장처럼 불에 잘 타는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외부 벽체를 타고 화염과 연기가 확산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중 발생하는 불티가 단열재 등 가연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용접방화포로 차폐해야 한다.
둘째, 불연·난연 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사용하여 불티가 단열재에 접촉되더라도 화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장에 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넷째, 소화설비, 경보설비, 간이피난유도선, 방화설비(방화문 등) 등을 설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고발생 시 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건설현장의 화재는 현장관계자와 근로자가 위에서 언급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포천신문
  
정세균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부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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