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8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2022. 6. 1. 기준)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포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1~2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