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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및 총포압류 실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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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총포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택은 포천시 지방세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 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현금 1,700만 원 및 귀금속 등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의 지원으로 실시한 이번 가택수색은「지방세 징수법」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 체납자를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관내 체납자의 총포 소지 내역을 경기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총 2명의 총기 2정을 실물 압류 봉인조치 했다. 총기가 압류된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 후 미납부 시 압류된 총기는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및 범칙사건조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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