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6 오후 07:09: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건물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26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9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정확한 우편물·택배 수령은 물론 재난 위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2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