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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과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09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주민세(개인분) 약 7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자동응답전화(031-538-2955),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또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배포, 관내 아파트 홍보, 전광판 및 SNS 등을 통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다.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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