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토지의 재산권 제약은 사유재산권보장과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수용,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내 대지에 한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결정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 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대지소유자는 2002년 1월1일부터 해당 시·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매수키로 결정·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층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한 100억원의 예산 중 그동안 적립금을 확보했거나 특별회계설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군 재정자립도 대지보상 매수청구액 등의 결과에 따라 59억2천300만원을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 지원하면서 나머지40억7천7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해소 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대지는 약 3.7㎢(1백20만평)로 이를 매수하는데 1조2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는 365억원의 매수청구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