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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영주] 사업주의 의지를 통한 사망사고 예방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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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별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가 아닐까 싶다. 일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왜 이렇게 이슈가 된 법이 제정·시행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다.

작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28명에 이른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매일 2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아빠, 엄마, 자녀들이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금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사고사망자를 700명 초반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여러 안전장치 등등의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의지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를 밑바탕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체계가 구축·운영되는 것이 일터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렇듯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싶지만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의 의지를 도와주기 위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좀 더 간단히 살펴보자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7가지 요소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 재정지원사업도 병행 수행하고 있다.

아무쪼록, 법 시행 초반의 어렵고 혼란한 점을 잘 극복하여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산업재해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기를 기원한다.

윤영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안전보건2부 부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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