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남·북 지역의 행정·재정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 분도의 예상 효과, 관련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박희봉 교수(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는 "경기도의 2015년 지역내총생산은 326조 7000억원인데 경기남부가 267조 4000억원, 북부가 59조 3000억원으로서 남부가 북부의 4.5배이다. 남부 인구는 북부 인구의 2.85배인데, 지역총생산은 4.5배에 달한다. 북부가 경기도에 포함되어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도 이러한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는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게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성규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한국법정책학회 회장)도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남북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경기북도 분립은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개선 효과와 통일을 대비한 국가발전전략면에서도 효과가 분명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책결정을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최춘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정책 개발, 관계 지자체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법정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간공동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건수는 전무하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무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법에 지정이 가능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도 여전히 전무하며 뿐만 아니라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자유치사업 지원, 지역 주민 고용 지원 등 각종 민간 지원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북도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유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경기북부 국민들은 ‘접경지역 특별법’이 개정될 때 마다 발전의 희망을 품었지만 번번히 꿈이 좌절되어 왔다.
이제는 경기북부의 북도 분립을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과 이뤄지지 못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균형발전과 통일대비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지역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북도 설립에 대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