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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포천시,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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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16일 포천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필요 시 신규채용시험 시 위탁 수행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 운영 △공무원(시의원 포함)의 복지제도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인사관리시스템 및 초과근무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통합운영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와 포천시는 협약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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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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