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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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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포천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대상 가입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포천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지사 관계자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라며 “4대사회보험사이트,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사업장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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