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반기부터 공장건축총량배제 등 규제에서 다소 제외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확대를 위해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군 출연부담금을 재정능력에 따라 25%에서 5∼10%로 축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권 택지개발지구내의 산업용지 분양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는 현재의 지침을 도시권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토록 하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의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군에서는 대로변에 접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때 용적율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용적율 인상의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인상율 조례의 적극적인 적용으로 분양가를 인하시키도록 하는 개선안을 10일 시·군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서는 수도권공장 중 인건비 중심 또는 공해발생 제조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국외이전 또는 지방이전 등으로 공장부지 감소와 공장건축총량 규제 등으로 도시형 공장 및 지식기반산업 등 신산업의 입주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공장이전부지가 주거용 아파트 건립으로 베드타운화 되고 있어 자족기능의 도시형 산업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설립이 가능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 북부지역의 아파트형공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북부지역 아파트형 공장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실시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대안과 그동안 아파트형공장의 설치 및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참고해 ‘아파트형공장의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높은 분양가 인하방안, 자금지원 확대, 입주기업지원제도 개선, 부대시설 설치확대 및 임대형공장 건설방안 등으로 구분해 대안을 마련했다.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용적율 인상 적용, 택지개발지구내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택지개발사업자가 일부용지에 직접 건립을 추진하게 되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북부지역에 건설하는 공장 및 임대공장에 대해서는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 공용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지자체의 아파트형 공장 분양 등 수익사업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시켜 환급이 가능토록 해 분양가가 인하되도록 법령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자금지원 확대 방안은 업체당 한도액의 증액 및 시·군 출연금 부담을 축소하고, 입주기업지원제 부분은 아파트형공장과 관련된 공장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과 분양자의 보호와 금융권의 후 담보 불인정에 대한 재산보호의 제도적 장치인 보증 및 담보제도 도입 등의 대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부대시설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고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기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공장내 또는 인근지역에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토록 시·군에 지시했다. 또 주차시설 보유대수를 건축면적 1만㎡이상의 경우 200㎡당 1대를, 150㎡당 1대를 적용토록 시·군에서 건립부지의 상황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개정하는 한편 기금지원대상업체 평가시 보육시설, 공동창고, 주차시설, 기숙사 등 직원의 편의시설 설치시 가점을 인상하여 설치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임대형공장의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가형 임대공장을 건설토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경기지방공사에서도 도시권내 택지개발시 임대형 공장을 건립토록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과 운영의 개선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확대방안은 수도권 산업이 제조위주에서 고부가치의 지식기반산업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해 도시형 공장과 신산업군들을 지역내로 유치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