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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병가 사용에 따른 보상금 신청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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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가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3일 이내(접종일 포함)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인당 8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승인 문자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538-30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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