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에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이 지난해와 같은 267만6천㎡로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9일 일선 시·군에 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천군에 재배정된 공장총량 면적은 지난해 16만4천800㎡보다 1만1천㎡가 증가한 17만5천800㎡ 수준이다. 지난 2일 건설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 전체 공장총량 276만6천㎡의 96.7인 267만6천㎡를 경기도에 배정했다. 이에따라 도는 총배정량 가운데 본청 예비량 19만9천500㎡와 경기2청 6만1천600㎡을 제외한 250만4천900㎡를 31개 시·군에 재배정하게 됐다. 경기도에 의하면 시·군에 배정된 물량은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 및 용도변경을 계획중인 기업, 벤처기업 등을 우선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정받은 공장건축 허용 물량을 되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장허가를 취득한 후 제때 착공하지 않는 공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준공 전에 명의를 변경한 공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중과세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장건축 허용면적(공장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제조업의 무분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매년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축 총면적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잠정 결정한 시·군별 공장총량 배정량은 다음과 같다. ▲포천군 17만5천800㎡ ▲의정부시 500㎡ ▲양주군 16만9천300㎡ ▲동두천시 1만2천㎡ ▲연천군 8천100㎡ ▲남양주시 4만3천400㎡ ▲가평군 5천900㎡ ▲고양시 2만4천100㎡ ▲파주시 11만2천700㎡ ▲구리시 500㎡ ▲성남시 1천㎡ ▲부천시 1천㎡ ▲안양시 2천㎡ ▲안산시 2천㎡ ▲용인시 15만8천900㎡ ▲수원시 2천㎡ ▲평택시 25만4천300㎡ ▲광명시 500㎡ ▲시흥시 9천㎡ ▲군포시 500㎡ ▲화성시 69만9천400㎡ ▲이천시 5만8천800㎡ ▲김포시 25만2천700㎡ ▲광주시 18만5천㎡ ▲안성시 17만8천600㎡ ▲하남시 1천㎡ ▲의왕시 500㎡ ▲오산시 1만500㎡ ▲여주군 4만600㎡ ▲양평군 3천300㎡ ▲과천시 500㎡. 도 관계자는 “이번 공장 건축총량의 적용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라며 “공장총량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