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포천신문 |
| [문] 사해행위 취소로 무효가 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공정증서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매도인인 그 지인이 부채가 많아서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매도인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에 관하여 차용금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습니다. 이 공정증서로 이 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귀하의 채권은 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하여 귀하에게 토지를 처분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기본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2010다103376호) 즉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유상해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공정증서로 배당요구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판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당초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여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겅제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2009다8502호) 따라서 귀하의 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