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대차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집에 살면서 보일러 수리와 타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그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임차인인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상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전세권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닌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유지관리하고 수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309조)
즉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에게 유지 의무가 있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권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수선.유지의무가 있어 전세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유지,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보일러를 수리하고 타일을 교체하였다면 이 것은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가 입주하여 살던 중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주택이 마모나 손상의 수선의무 역시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살면서 수리 및 교체한 비용을 임대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별도로 벽지나 장판을 교체해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참고자료: 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