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유 부동산의 1/2지분권자 인데, 경매절차에서 제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갑과 1/2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어느 날 갑이 을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려는데 자기 지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여 전체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승낙했고, 이후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갑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이 대출금 상환을 못 해 갑 지분에 여러 건의 가압류가 되었고, 최근을 은행이 위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해 2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낙찰된 부동산에 대해 여러 건의 배당요구가 있는데, 제가 낙찰금에서 2/1 제 지분인 1억 1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답]경매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지분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귀하는 을 은행에 대해 본인의 물건(부동산)을 갑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했을 때, 일반 보증인과는 달리 오직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전체 낙찰가액이 갑의 채무액과 동일한 1억 원에 불과했다면 낙찰금액 전액이 을 은행에 배당하고, 이는 귀하의 재산으로 갑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민법 제 341.370조).
하지만 낙찰가액은 금 2억 2천만 원이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2선고 2008다41475 배당이의 사건)는 판례에 따라 갑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는 갑 지분만큼의 가액인 금 1억 1천만 원만으로는 을 은행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귀하는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 및 배당요구권자(갑의 채무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들에게도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의 지분에 대한 금원은 귀하에게 배당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