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 시 꼭 필요한 사다리!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다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북부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A씨한테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평범한 날의 시작이었다. A씨에게 남은 작업은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천장 거푸집 해체 작업이었다.
오늘 안에는 거푸집 해체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에 마음이 급한 A씨는 서둘러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A씨는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작업 발판으로 사용가능한 것들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때 A씨의 눈에 띈 A자형 사다리, 마침 작업할 높이와 사다리 길이를 재보니 딱 맞아 떨어졌고 A씨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A자형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벽에 사다리를 기댄 채 해체 작업을 하던 A씨, 뻑뻑한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던 중 그만 사다리가 흔들리며 옆으로 기울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사다리 위에 있던 A씨는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에 후송되었다. 머리를 세게 부딪친 A 씨는 두부 손상으로 인해 치료 도중 결국 사망하였다.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했다면 막을 수 있는 추락사고! 사다리는 이제 더 이상 작업발판이 아닌 이동통로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사용 및 개인보호구 착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소 작업을 행할 경우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 안전한 기구를 사용해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