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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금융기관 56곳 전수조사 결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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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함)의 제11조(실태조사),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과 절차 등)에 의거하여 포천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26일 ~ 2020년 6월 4일까지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상을 확인하고 미비점 보완을 요구하여 장애인뿐만아니라 이동약자의 권리증진 향상과 금융기관의 장애인 대한 인식전환 및 장애인 금융 서비스 접근권 개선을 목적으로 포천 관내 10개 읍·면·동 소재 은행 및 우체국 등 56곳(ATM (자동 현금 입출금기)9곳, 금용서비스가 가능한 47곳)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방법은 장애인 편의 제공의 적합성 여부 등 보다 실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로 이루 어진 본 센터 권익옹호 휠 파워(wheel power) 팀원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장애인등편의법」에 명 시된 금융업소의 편의 시설 설치 의무사항’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금융기관 접근성, 장애인화장실, 장애 인ATM(현금 자동 입출 금기),점자 유도 블럭 등 설치 유무 및 편의시설 설치 상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애인주차장 설치 현황은 32곳 금융기관은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송우 종합 금융센터(국민은행)」는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장애인등편의법 법률시행규칙 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접근성 현황은 18곳 금융기관은 경사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금융기관을 이용 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 포천축협(영북지점), 영북농협 본점, 포천축협(일동지점)은 접근성 약자들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의 경사도가 매우 심해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변사람의 도움 없이는 금융기관 출입자체에 어려움 있었다.

특히 포천축산농협(내촌지점)과 국민은행(일동지점)은 높은 계단으로 이어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은행출입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포천시에 설치된 대다수 박스 ATM기(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경사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박스 ATM기 설치상태가 너무 높아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었다. 조사당시 포천축산농협(내촌지점) 관계자들이 편의시설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장애인화장실 설치현황은 31곳의 금용기관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14곳의 금융기관은 설치되어 있어도 장애인등편의법 법률시행규칙 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화장실내 폭이 좁아 회전할 수 없어 화장실 사용이 어려웠다. 또한 포천시 56곳의 금융기관 중 11곳만 장애인화장실이 사용가능 했다.

접근로 점자 유도 블록은 장애인등편의법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고, 또한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34곳의 금융기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장애인들의 개념에 맞추어진 (사회적 환경) 물리적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장애인들의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제반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시켜 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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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득한 포천신문 시민기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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