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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심상찮은 공장 지붕 떨어짐 사고… 또 발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0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왜 공장 지붕에서 계속 떨어지는가?

외국인 일용근로자 A씨가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 지붕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였다. 40세 남성인 그는 한국에 온지 만 3년 되었으며, 모국인 베트남에 7살 아들과 생후 6개월 된 딸을 두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장 지붕에서 떨어짐 사고의 대부분은 기존 공장을 철거하거나, 지붕자재 보수·교체 중에 발생한다. 특히, 두께 1.2mm FRP 재질인 썬라이트 는 오랜 시간 외기에 노출되면 열화되고 노후화되어 쉽게 부서진다.

또한, 공장 지붕 대부분이 20° 내·외의 경사를 이루고 있어 근로자가 작업·이동 중 균형을 잃어 썬라이트를 밟게 되면 떨어짐 사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무엇이 위험한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A씨가 건설현장에서 일한지는 2년 반 가량 된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그에게 위험작업을 단독으로 맡기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사고 당일 A씨는 사고현장에 처음 방문했으며, 작업을 시작한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 현장 특성이나 썬라이트 위험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고, ‘조심해라’ 정도의 5분간 조회가 전부였다.

‘계획 따로 작업 따로’… 하던대로 하는 것이 편했다.
작업시작 전에 작성했던 계획은 개괄적인 작업내용만 포함된 형식적인 문서였고, 안전을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감시자도 없었다. 주목할 점은 A씨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인 PP로프를 설치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위험은 미리 보고 철저히 준비하는 경우에만 사라진다!
공장 지붕작업 시 썬라이트 등 재질이 약한 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구간을 사전 출입통제 하거나 안전발판을 미리 설치해 두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작업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감시자를 두어 작업을 감독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 처음 일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알맞은 작업을 부여하고 사전에 안전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오래된 썬라이트를 그냥 밟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명심하자!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 지붕 위 작업 시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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