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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거주자가 정신적ㆍ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받는 배상금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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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소득, 기획재정부 조세볍령운용과-211, 2020.2.12.>

A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Q 이륜차(오토바이)도 업무용승용차에 들어가나요?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로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륜자동차는 상기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며, 승용차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해 관련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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