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배관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 굴삭기 운전수 양 씨와 인부 조 씨는 현장에서 함께 일한지 어느덧 한 달 째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종종 저녁식사를 하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 “양 씨, 오늘은 저~기 파이프만 트럭에 실어 보내면 끝이지?” “그렇지,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얼른 끝내고 쉬자고.” “파이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굴삭기로 해버릴게?”
그러나 파이프 다발의 무게는 150kg였다. 굴삭기의 버킷에 파이프다발을 올리는 것은 굴삭기의 용도에 맞지 않는 운반법인데다가, 버킷 자체도 굴삭기의 암(Arm) 끝부분에 불안정하게 고정되어있었다. 굴삭기 버킷의 탈락방지 장치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두 근로자는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속행하였다.
1톤 트럭 가까이 파이프 다발이 다가간 순간 “쿵” 소리와 함께 버킷이 조 씨의 몸 위로 떨어졌다. 가까이에서 굴삭기 유도를 돕던 조 씨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생을 달리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의 주용도외 사용 제한 -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해당 기계의 주용도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중량물 등 자재운반 시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❷ 대책 2 : 굴삭기 버킷 탈락방지 철저 - 굴삭기 암의 끝부분에 버킷 부착 시에는, 연결장치에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최종 확인 후 작업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