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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입장제도 24일부터 달라진다

주6일 사전예약 입장허용 3500명으로 증원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4일
↑↑ 홈페이지 메인 캡처
ⓒ 포천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주 52시간제 정착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문화패턴 변화 반영 및 입장객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개원일을 주5일(화∼토)에서 주6일(화∼일)로 늘리고, 대중교통 및 도보이용을 통한 방문 장려를 위해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24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관람규정은 주5일 개방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주6일 개방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전예약 입장허용인원을 500명 증가된 3500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추가로 대중교통 이용자와 도보 등으로 입장하는 경우와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ㆍ2동에 한함) 주민의 경우 수용 가능한 입장인원에 한해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입장이 가능하다.

단,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장객수가 많지 않은 동절기(1월·2월·12월)의 일요일은 휴원한다.

또한, 행위 제한에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및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를 추가했으며, 반입금지 물품에 운동기구(킥보드),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를 추가했다. 그리고 무료입장 대상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를 추가했다.

개정 후 달라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한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모두가 쉽고 편하게 찾아 올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반겨주는 숲,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국립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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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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