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낳지 않은 사람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바로잡을 방법이 없나요? 어머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서류를 챙겨보니까 어머니가 낳지 않은 사람이 형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나요?
[답] 관할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이라고 등록이 된 사람이 어머니의 직계비속인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친생자 추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자녀가 부모의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하였거나,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로 추정되어 엄격한 보호를 받으므로 이룰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소는 그 부나 처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부모와 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형으로 등재된 사람의 친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있다면 귀하는 부모와 형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형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하고 위 소가 확정되면 형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