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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안전대의 완성은 부착설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3일
ⓒ 포천신문
상가건물 증축을 하던 경기북부의 A 현장에서 건설업 10년 경력의 맹 모씨가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고소작업 시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망 예방의 필수요소인 안전모와 안전대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일까….

사고 당일, 지상 4층과 5층 등 2개 층을 증축하던 A 현장은 3%의 공정률로 철골 건립과 골조작업이 한창인 상황이었다. 맹 씨는 높은 곳에서 작업해온 세월이 10년이라 거리낌 없이 지상 5층의 지붕 높이에서 철골 기둥과 철골보의 접합부에 볼트를 체결 중이었다.

사고는 곧이어 발생했다. 바쁘게 다음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 이동하려 하자, 순간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아래의 4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안전모와 안전대는 착용했지만 철골에 고정시킬 부착설비 없이는 안전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등을 실시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합니다.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시설을 설치하고 철골보 건립작업장 아래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과 체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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