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파산선고 후 거래처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금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서면법령부가-3602, 2019.5.17.>
A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제396조에 따라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이 사업자가 당초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결정상 금액(이하 "반환금액”)을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파산·강제집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