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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차인과 양수인 중 누가 보증금 반환하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1일
 
ⓒ 포천신문  
Q 상가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어기고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보증금을 원래 임차인 혹은 채권양수인 중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A 임차인이나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불확지 변제공탁을 통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 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고, 그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혹은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보증금반환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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