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세계적 경기침체와 미-이라크 전쟁 등 수출의 악재를 타개하고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수출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수출보험은 기업이 수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회피,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등으로 수출대금을 손해볼 수 있는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제도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수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부담 해소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5백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미-이라크 전쟁에 따른 수출차질과 세계적 경제침체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인 업체로 확대하고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액도 1천만원까지로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보험은 결재기간 2년 미만의 단기수출보험과 수출대금을 담보로 한 수출신용보증, 환차손 보상을 위한 환변동보험 등이며 한국수출보험공사 본사나 경기도내 지사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