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글쎄 아까 승강기 쪽 살피러 가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작업(벽돌 쌓기)과 미장작업(벽면을 몰탈 반죽 등으로 바르기)이 바쁘게 진행 중이다. 현장 소장은 아파트 각 층을 오르내리며 승강기 개구부 주변의 미장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소장님 원래 전공이 미장이라더니 수평대(미장작업상태 측정도구)까지 챙기시더라고요.” “허허, 가뜩이나 깐깐한 양반인데 똑바로 작업해놔야 안 혼난다니까!” 대화도 잠시, 작업에 열중하던 근로자들은 당일 작업을 마무리한 뒤 현장에서 퇴근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날 발생하였다. 오전 6시 경, 소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핸드폰 연락도 두절된 것이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근로자들은 공사 중인 105동의 최상층부터 각 층에 현장 소장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얼마 후 주검으로 발견된 현장소장은 승강기 개구부의 지하2층에 추락한 채로 물웅덩이에 떠 있었다.
재해발생 원인은 추락재해예방 조치 미흡으로 밝혀졌다. 승강기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위험방지 조치가 필수다. 사고발생 당시 아파트 지상 17층, 19층, 22층 등의 승강기 개구부에 설치되었던 난간이 해체된 상태로 방치한 탓에 현장소장은 안타깝게도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해야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대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높이 2M 이상의 개구부로써 추락에 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등의 시설물이 해체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