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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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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소득46011-21417, 2000.12.11.>

A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소득세법」제62조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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