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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동바리 구조 검토 필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4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경기도 양주의 한 공장 증축공사 현장. 콘크리트 펌프카가 현장에 도착하자, 4층 옥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14명의 현장 근로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타설작업이 정오가 되자 약 300㎥ 정도 진행되어있었다.

점심식사 후 마저 작업하기 시작한 근로자들은 순간 바닥의 높낮이가 달라지며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4층의 옥상바닥 전체가 붕괴된 것이었다. 형틀반장 김 씨 등 4명은 인근 계단실로 긴급 대피하였으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가 10명이었다.

이날의 재해는 근로자 10명의 부상 등으로 이어졌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재해의 원인은 기존에 설치 된 3층의 거푸집동바리의 구조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조립도 작성 철저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실시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❷ 대책 2 :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철저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실시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❸ 대책 3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감시자 배치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실시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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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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